본문 바로가기

국내일상/청년정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기

반응형

1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

 


1. 청년(15~34세)
2. 60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은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 ( 70%, 청년은 90% )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면제도 적용 불가한 경우 ) 

 

-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적용 불가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적용 불가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을 경우 적용 불가
 

 

 

감면제도 적용 가능한 경우 )


-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남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됨

 

-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감면 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 2 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2 ) 감면 대상자 취업 시기별 감면율은?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2~2013



10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4~2015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6~2017



70%(150만 원 한도)
(,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8~2021



90%(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014~2015



50%(한도 없음)



2016~2018



70%(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2017~2018



70%(150만 원 한도)

 

소득세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300만 원의 90%인 27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 정산 이전에 신청하시면 그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예) 2023년 3월 연말정산 예정일 경우, 2023년 1월까지 제출

 

 

국세청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법령서식> 개별소비세법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진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클릭한 후 검색란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① 시작일은 입사일,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 시작일 (입사일) 2020년 1월 15일 일 경우 종료일은  2023년 1월 의 마지막 날인 31일

 

 

② 병역 근무기간은 해당 사항 없을 경우 안 적으시면 되고, 

해당 사항 있으실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

 

 

③ 취업한 날 연령은 본인이 유리한 시기에 취업했을 때를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온 년도)

 

 

다만 현재 다니고 있지 않은 회사일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다니셨던 시기 귀속 원천징수 영수증 전부 필요합니다!

 

예) 2019년 1월 입사 2020년 1월 퇴사 / 2020년 6월 입사 ~ 현 직장 

2019년 소득세 200만 원, 2020년 소득세 150만 원일 때 

 

2019년 소득세부터 받는 게 좋다고 판단할 경우,

2019년 2020년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하여 시작일을 2019년 1월로 작성.

 

2021년~2022년 소득세 인상이 높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작일이 2019년일 경우에는 2019,2020,2021년까지만 혜택이 적용하기 때문에

현 직장인 2020년 6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작일 작성

 

 


필요 서류 종류
필수 제출 여부 비고

주민등록 등본

기본 필수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기본 필수 제출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미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①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했을 경우
②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했을 경우

병역 복무기간 증명 서류

(병적증명서)

근무 기간 중 병역복무 기간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수첩, 복지카드)
 
장애인일 경우
 

 

서류를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시고 나면,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해당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처리가 잘 되었는지 담당자분이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차 회사 측에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

 

+ 2023.06.02 추가내용

4) 퇴사 한 이후 처리방법은?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자꾸 회사로 가서 신청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2. 5월 종소세 신고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년도에 대하여, 년도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 2019~2022 까지라면 2019,2020,2021년도에 대한 것을 개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0. 산출세액란의 금액 90%를

(최대 150만원이므로 해당금액이 넘어도 150만원까지만 적어주세요.)

 

5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란에 적으시면 되고

다 작성 후 제출하시고

꼭 주거지 기준 세무서 방문 하셔서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국세청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26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확인하고싶다면?

전자공시시스템 (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중소기업청년 지원사업 알아보기!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구 마이스터 통장) 총정리 (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