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
1. 청년(15~34세)
2. 60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은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 ( 70%, 청년은 90% )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면제도 적용 불가한 경우 )
-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적용 불가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적용 불가
-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을 경우도 적용 불가
감면제도 적용 가능한 경우 )
-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남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됨
-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감면 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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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2 ) 감면 대상자 취업 시기별 감면율은?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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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
10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014~2015년
|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
2016~2017년
|
70%(150만 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
2018~2021년
|
90%(150만 원 한도)
|
|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
201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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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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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
70%(15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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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2017~2018년
|
70%(150만 원 한도)
|
소득세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300만 원의 90%인 27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 정산 이전에 신청하시면 그해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예) 2023년 3월 연말정산 예정일 경우, 2023년 1월까지 제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법령서식> 개별소비세법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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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① 시작일은 입사일,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 시작일 (입사일) 2020년 1월 15일 일 경우 종료일은 2023년 1월 의 마지막 날인 31일
② 병역 근무기간은 해당 사항 없을 경우 안 적으시면 되고,
해당 사항 있으실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
③ 취업한 날 연령은 본인이 유리한 시기에 취업했을 때를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온 년도)
다만 현재 다니고 있지 않은 회사일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다니셨던 시기 귀속 원천징수 영수증 전부 필요합니다!
예) 2019년 1월 입사 2020년 1월 퇴사 / 2020년 6월 입사 ~ 현 직장
2019년 소득세 200만 원, 2020년 소득세 150만 원일 때
2019년 소득세부터 받는 게 좋다고 판단할 경우,
2019년 2020년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하여 시작일을 2019년 1월로 작성.
2021년~2022년 소득세 인상이 높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작일이 2019년일 경우에는 2019,2020,2021년까지만 혜택이 적용하기 때문에
현 직장인 2020년 6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작일 작성
필요 서류 종류 |
필수 제출 여부 | 비고 |
주민등록 등본 |
○ | 기본 필수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 | 기본 필수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 이미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①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했을 경우 ②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했을 경우 |
병역 복무기간 증명 서류 (병적증명서) |
△ | 근무 기간 중 병역복무 기간이 있을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수첩, 복지카드) |
△ | 장애인일 경우 |
서류를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시고 나면,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해당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처리가 잘 되었는지 담당자분이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차 회사 측에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
+ 2023.06.02 추가내용
4) 퇴사 한 이후 처리방법은?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자꾸 회사로 가서 신청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2. 5월 종소세 신고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년도에 대하여, 년도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 2019~2022 까지라면 2019,2020,2021년도에 대한 것을 개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0. 산출세액란의 금액 90%를
(최대 150만원이므로 해당금액이 넘어도 150만원까지만 적어주세요.)
5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란에 적으시면 되고
다 작성 후 제출하시고
꼭 주거지 기준 세무서 방문 하셔서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국세청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26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확인하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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