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일상/주거 (5) 썸네일형 리스트형 HUG 안심전세대출 정보 (신규 전세대출 방법) HUG 안심전세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상품 - 소득증빙이 어려운 (대학생과 프리랜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상품 -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 - 신혼부부와 청년가구는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대출가능 (기본 80%까지 대출가능) - 보증보험까지 결합되어있는 상품 - 금리 : 2.44% ~ 3.94% (최고 1.5%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능) 1. 신용등급별 대출 가능 한도 금액 1~4등급 : 보증금 금액 기준 80% (최대 한도는 수도권 = 4억원 & 그외지역 = 3억 2천까지) 5~6등급 : 보증금 금액 기준 80% (최대 한도는 1억 5천까지) 7~8등급 : 최대 한도 7천만원 - 신용등급 기준은 평가사별 (kcb & nice) 상이한 경우 높은등급을 기준으로 책정해줌 2...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책 정보 (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① 모집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② 선정인원 - 2020년도 기준 5천명 연도별 계획 :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 향후 예산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③지원내용 2020년 9월중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④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⑤추진일정 - 사업 신청 접수 공모 6월 29일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월 ▶ 이의신청 접수·심의 7~8월▶선정결과 및 급여 청구 8월중순~ ▶ 급여지급 및 관리 9월~ ⑥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⑴ 기준중위소득 120%.. 전세 월세 복비 계산기 ( 부동산 계산기 ) 전세, 월세 방을 구하게 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1. 직거래 2.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나뉨 1. 직거래의 경우 집주인과 바로 거래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 미리 보고 좋은집은 그 자리에서 빠르게 집을 계약할수 있고 복비가 안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집을 오롯이 본인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하기에 확인할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의 내용을 숨긴채 계약후 경매등으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집을 넘기거나 업자들이 집을 넘기는 경우 직거래 사이트로 가계약금 받은 후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동의로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등. 2. 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하기 때문에 복비가 들고 양심없는 공인중개사를 .. 전세 대출시 유의할점 및 재계약시 주의점 전세 대출시 유의해야 할 점①건물시세 X (아파트 오피스텔 80%, 원룸 다가구 70~75%, 상가 60~65% = 시중은행 대출 최대 담보인정비율이자, 평균경매 낙찰률 ) - 대출금 (근저당금액 / 12 X 10 계산해서 빼기) - 전세금 (건물 세입자 전세금+반전세보증금+월세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이 남을경우 안전, 금액이 안남는 경우 불안전② 계약서 집주인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자 = 예금주 실명-예금주 실명으로 전세금 이체하기 (중개인 한테 이체하지 말기)③ 잔금주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어서 대출 근저당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④계약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실하게하기마지막으로, 집값 대비 전세가율 90~95% 높을 경우 계약하면 높은 확률로 돈 떼이니 꼭 피할것. 전세 대출 재계약시 주의해야.. 전세대출 종류 알아보기 1. LH 전세대출 2.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LH 전세대출국가에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분들을위해 저렴하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원하는제도. 타 전세대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나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진행할수있다. LH 가 집주인 에게 전세자금 지불 후대상자(대출 신청자)는 LH공사에게 대출이자 납부 집주인은 LH 에게 전세금 받은뒤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 한마디로 대출보다는 LH 한테 원하는 집을 임대의 개념으로 세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① 대출자격조건 수급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대학생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한 부모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