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방을 구하게 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1. 직거래 2.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나뉨
1. 직거래의 경우 집주인과 바로 거래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 미리 보고 좋은집은 그 자리에서 빠르게 집을 계약할수 있고 복비가 안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집을 오롯이 본인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하기에 확인할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의 내용을 숨긴채 계약후 경매등으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집을 넘기거나 업자들이 집을 넘기는 경우
직거래 사이트로 가계약금 받은 후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동의로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등.
2. 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하기 때문에 복비가 들고 양심없는 공인중개사를 만날 경우 이상한 집을 이상한 조건으로 혹은 복비조차도 눈탱이를 맞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대신 대출 실행 및 건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게 장점
실소유자 확인 / 권리관계 확인 / 계약서 작성 등.
결국 혼자 직거래해서 헤멜거같고 불안할것 같다면 그냥 부동산에서 복비주고 해결하는게 마음 편함
그렇다면,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
본인이 이사하려는 도시에 따라 각 복비 요율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들에서 미리 확인해볼수 있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고받을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확인하기
즉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
보통의 중개 사무소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줘야함
ex) 수수료가 100만원 ( + 부가세 10만원 ) = 총 110만원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계산됨
꼭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비용처리 해야 나중에 연말정산때 좋음
부가적으로 그 외에도 처음 집에 들어가면
복비 뿐아니라 계약금까지도 고려하는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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