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전세대출
2.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LH 전세대출
국가에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분들을위해 저렴하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원하는제도. 타 전세대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나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진행할수있다.
LH 가 집주인 에게 전세자금 지불 후
대상자(대출 신청자)는 LH공사에게 대출이자 납부
집주인은 LH 에게 전세금 받은뒤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
한마디로 대출보다는 LH 한테 원하는 집을 임대의 개념으로 세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① 대출자격조건
수급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대학생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 부모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자,
최저기준에 미달 또는 RIR30% 이상인자
(RIR 30% = 본인소득의 30%를 월세로 지불한다는 의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 때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때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일경우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 3개월이상 거주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LH에 통보한자
② 임대 조건
-임대 보증료: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대한 연1~2% 이자(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6% / 6천만원 초과 2.0%
-재계약 : 최초 2년 계약, 9회까지 재계약 가능. 2년에 한번씩 다시 재계약 가능하며 계약시 마다 자격조건에 충족하여야 함.
③ 대출 진행시 필요서류
- 임대인 : 본인명의 통장사본, 도장, 신분증
- 임차인 : 등본1(배우자 분리시 배우자등본1), 본인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배우자 각1)
자격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or 한부모 가족증명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공인중개사 :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 통장사본, 중개수수료영수증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① 대출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음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여야 함
1. 대출 신청일 현재기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 조건
- 기간은 기본 2년,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출금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며,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 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뜻함
③ 대출 진행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통해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이 필요
서류 다 제출 후 이사일 또는 정해놓은 날짜에 대출이 실행
3.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① 대출자격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현역으로 병역의무 마친 경우 39세)
연 소득 3500만원,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로 중소기업 근무자
(중견기업도 가능)
② 대출 조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100%(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과 80%(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나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100% 대출을 원할시, 계약하는 집에 융자(대출)가 없어야 함.
- 구하려는 집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
③ 대출 진행시 필요서류
-개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원본, 등기부등본 등
- 회사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등
그 외 알아야 할 사항
- https://enhuf.molit.go.kr/ 에서 사전심사 가능하며
대출 접수완료와 사전자산심사 결과가 문자 발송 > 은행으로 가서 사후자산심사 > 대출 승인 (보통 사전심사는 3일 이내, 사후심사는 4~6주 정도 걸림)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선택해 방문
기금e든든을 이용해 사전자산심사를 받았다해도 은행이 사후자산심사를 통해 대출금의 한도를 낮출 수 있음 (모든 구비 서류는 1달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함)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전입신고 해야함
전입신고는 민원24로 신청 > 전입신고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 또는 모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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