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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일상/주거

전세대출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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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전세대출 

2.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LH 전세대출

국가에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분들을위해 저렴하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원하는제도. 타 전세대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나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진행할수있다.

 

LH집주인 에게 전세자금 지불

대상자(대출 신청자)LH공사에게 대출이자 납부

집주인은 LH 에게 전세금 받은뒤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

 

한마디로 대출보다는 LH 한테 원하는 집을 임대의 개념으로 세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① 대출자격조건

수급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대학생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 부모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자,

최저기준에 미달 또는 RIR30% 이상인자

​(RIR 30% = 본인소득의 30%를 월세로 지불한다는 의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 때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때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일경우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 3개월이상 거주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LH에 통보한자

② 임대 조건

-임대 보증료: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대한 연1~2% 이자(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6% / 6천만원 초과 2.0%

-​재계약 : 최초 2년 계약, 9회까지 재계약 가능. 2년에 한번씩 다시 재계약 가능하며 계약시 마다 자격조건에 충족하여야 함.

③ 대출 진행시 필요서류

- 임대인 : 본인명의 통장사본, 도장, 신분증

- 임차인 : 등본1(배우자 분리시 배우자등본1), 본인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배우자 각1)

자격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or 한부모 가족증명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공인중개사 :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 통장사본, 중개수수료영수증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① 대출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음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여야 함


1. 대출 신청일 현재기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 조건

- 기간은 기본 2년,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출금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며,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 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뜻함

③ 대출 진행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통해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이 필요

서류 다 제출 후 이사일 또는 정해놓은 날짜에 대출이 실행

 

3.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① 대출자격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현역으로 병역의무 마친 경우 39세)

연 소득 3500만원,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로 중소기업 근무자
(중견기업도 가능)

 

② 대출 조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100%(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과 80%(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나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100% 대출을 원할시, 계약하는 집에 융자(대출)가 없어야 함.

- 구하려는 집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

 

③ 대출 진행시 필요서류


-개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원본, 등기부등본 등
- 회사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등

 

그 외 알아야 할 사항

 

- https://enhuf.molit.go.kr/ 에서 사전심사 가능하며

대출 접수완료와 사전자산심사 결과가 문자 발송 > 은행으로 가서 사후자산심사 > 대출 승인 (보통 사전심사는 3일 이내, 사후심사는 4~6주 정도 걸림)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선택해 방문

기금e든든을 이용해 사전자산심사를 받았다해도 은행이 사후자산심사를 통해 대출금의 한도를 낮출 수 있음 (모든 구비 서류는 1달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함)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전입신고 해야함

전입신고는 민원24로 신청 > 전입신고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 또는 모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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