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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일상/주거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책 정보 (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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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2020년도 기준 5천명

  • 연도별 계획 :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 ※ 향후 예산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2020년 9월중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추진일정

- 사업 신청 접수 공모 6월 29일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월 ▶ 이의신청 접수·심의 7~8월선정결과 및 급여 청구 8월중순~ 급여지급 및 관리 9월~

 

⑥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소이전 필수

신청자격 확인 / 신청하기 링크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⑦ 기본 제출서류(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대체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2133-1337~1339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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