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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일상

경기도 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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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기간

2020-06-01(월) 9:00부터
2020-06-22(월) 18:00 까지

 

②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④ 지원내용

*95년 4월 2일 ~ 95년 7월 1일 출생 청년(2분기 예외적 소급 신청자)은 6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지급방법
  - 연령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01.01.

‘95.01.02. ~ ’96. 01. 01.

‘20.03.02 ~ 04.01

‘20.03.16~04.14

04.20

2분기

‘20.04.01.

‘95.04.02. ~ ’96. 04. 01.

‘20.04.16 ~ 04.27

‘20.04.20~05.04

05.08

3분기

‘20.07.01.

‘95.07.02 ~ 96. 07. 01

‘20.06.01 ~ 06.22

‘20.06.08~07.03

07.10

4분기

‘20.10.01.

‘95.10.02 ~ ’96.10.01

추후 공지 예정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 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소급신청)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신청 불가능합니다.

 

추가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년 4분기

95.7.2~95.10.1

20년 1분기

95.7.2~96.1.1

20년 2분기

95.7.2~96.4.1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분)
   * 최근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 유의사항
  - 19년 4분기, 20년 1~2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확인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FAQ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3단계 수당 중복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FAQ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필
  -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7월 3일
  *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 문의처
  - [신청절차 등]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777

 

 

 

이미 신청되어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본인기준 4분기가 끝날때까지 자동신청이니

 

굳이 재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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