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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완전정복하기
①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②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법인사업자
( 주의사항 : 4대보험료를 내는게 아닌 3.3% 공제하고 급여 수령하는 경우,
한마디로 일용직이나 단기직도 '프리랜서'라고 해당가능 )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중이면서도 사업하고 계신분이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합니다.
③환급조건은 신고한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클 때
⑴ 개인의 경우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놓아야 환급에 유리.
=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빙자료이며,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도 지출증빙 처리를 할 수 있음
⑵ 법인의 경우는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11월에 중간예납한 금액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작다면 당연히 환급 받음
매출 대비 매입이 많게 잡혀야 종합소득세 환급조건에 해당되는 것
④환급일은 매년 6월 셋째주 부터 진행
환급일을 정확하게 알고싶다면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 환급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알 수 있음
홈텍스 주소
⑤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부터 분리되어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래는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가 되었었으나, 현재는 지방소득세는 위텍스에서 따로 신고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명시되어있고 링크까지 걸려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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