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기 1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 1. 청년(15~34세) 2. 60세 이상의 고령자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은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 ( 70%, 청년은 90% )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면제도 적용 불가한 경우 ) -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적용 불가 - 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