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청년배당 ① 지원기간 2020-06-01(월) 9:00부터 2020-06-22(월) 18:00 까지 ②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④ 지원내용 *95년 4월 2일 ~ 95년 7월 1일 출생 청년(2분기 예외적 소급 신청자)은 6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지급방법 - 연령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