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완전정복하기 ①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②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법인사업자 ( 주의사항 : 4대보험료를 내는게 아닌 3.3% 공제하고 급여 수령하는 경우, 한마디로 일용직이나 단기직도 '프리랜서'라고 해당가능 )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중이면서도 사업하고 계신분이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합니다. ③환급조건은 신고한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클 때 ⑴ 개인의 경우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놓아야 환급에 유리. =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빙자료이며,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도 지출증빙 처리를 할 수 있음.. 이전 1 다음